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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며,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적 설명

음주운전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신 후 약 1시간이 경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범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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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험성

음주는 운전자의 판단력과 시력, 근육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며, 
위험 상황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을 늦춰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운전이 난폭해지거나 조급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졸음운전을 유발하여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야간 운전 시 
음주 상태에서는 시야가 더욱 좁아져 보행자나 주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전과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되며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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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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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 상해 발생: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발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재취득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벌점 100점) 사고를 낸 경우 면허 정지 (벌점 11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단순 음주는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인명 피해 발생: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사고 시 면허 취소 (결격기간 2~5년)
  뺑소니(인사사고 후 도주) 또는 사망 사고: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면허가 다시 취소된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